반응형 비상계엄1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권한대행 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권한대행 체계와 권한의 범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결정됩니다.탄핵 사태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국정 공백 우려 등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어, 권한대행 체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및 권한 범위순서 대행자 설명1국무총리대통령의 권한을 가장 먼저 대행합니다.2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3교육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 2024.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