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stalking)이란 표현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되었다.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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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스토킹 처벌법, 층간소음 분쟁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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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 스토킹 범죄는 따로 처벌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대신 '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제3조 제1항 제41호) 조항으로 처벌(범칙금 8만 원)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일정기간 이어지고 반복된다. 또한 다양한 범죄와 결합될 수 있어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 접근으로 끝나지 않으며 신체적 폭력 나아가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극심한 불안과 우울 대인기피 증상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동반한다. 두려움과 불안은 직장 이직, 이사, SNS 계정 삭제, 휴대전화를 변경 등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피해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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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16살 연상 여자친구 스토킹한 30대男, 벌금 200만원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및 경범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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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휴대전화/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경험률) 19년도 26.3% -> 20년도 42.3%(한국정보화진흥원)
스토킹 범죄는 주로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한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의 대상은 특정한 관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와 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스토킹 유형별 6가지 예시)
| 유형 | 적용예시 |
| 남녀 간 상황 | -연인간 데이트폭력(주거,직장,학교 접근// SNS나 전화를 이용한 협박)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서의 추근거림(접근, 진로를 막는행위) |
| 사이버 괴롭힘 |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 유발의 말 음향 영상 전송 |
|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흡연시비) | -해당 세대 출입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 부착 -복수심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 음향을 도달하게하여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 |
| 채권/채무 관계 | -하청업체 대표가 밀린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원청업체 대표를 가로막는 경우(채권추심법 상 추심절차 미준수) |
| 서비스 불만(속칭 '블랙컨슈머') | -업체의 서비스에 앙심을 품고, 홈페이지에 불만글을 계속 게시하거나 사장 직원을 따라다니며 보상 요구(소비자기본법 등의 절차 범위 초과) |
|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 -졸업생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자기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왜 더 잘 써주지 않았느냐'며 지속적으로 협박 민원제기 -부하가 직장상사에게 인사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협박성 문자 전송 |
위의 유형별 행위는 모두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지속성, 반복성이 중요 요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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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야 문 좀 열어봐…도장 받으러 조카집 찾은 부부, 스토킹 혐의 체포
지난달 이미 2차례 경찰 신고…현행범 체포·불구속 입건, 100m 이내 접금금지피해자 이모와 이모부 시골땅 관련 도장 받으려 계속 찾아와 112 신고부부 언니를 만나러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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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와 벌칙
| 스토킹 행위 (제2조 1호)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것.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 -주거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 스토킹 범죄 (제2조 2호) |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것 |
| 벌칙 (제18조) |
스토킹 범죄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위험한물건 등 휴대/이용 시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번 당하였다면 보호받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보호라고 볼 수 있다.
범죄로 발전하기 전(1회성의 행위일 때) 행위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아래의 표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로 확인이 되었다면 재발 우려를 고려하여 잠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쉽게 말해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 구분 | 요건 | 절차 | 수단/기간 |
| 응급조치(제3조) | 진행중인 스토킹행위 | 현장에서 즉시 | 1.제지,처벌경고 2.분리 및 범죄수사 3.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4.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등(동의시) |
| 긴급응급조치(제4조) | 스토킹행위 재발우려 + 긴급성 | 경찰>검찰>법원(사후) | 1.상대방,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기간: 1개월 이내(연장불가) |
| 잠정조치(제9조) | 스토킹범죄 재발우려 | 경찰>검찰>법원 | 1.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피해자, 주거 등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기간: 2.3호 2개월이내(2회에 한하여 각 2개월의 범위 연장 가능>최장 6개월), 4호 1개월 이내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1조)
*잠정조치 불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니 만큼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 현장에 맞는 법률 개정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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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글, 스토킹글 난무… BJ 기룡이, 악성팬들 고소 예고
BJ 기룡이가 악성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룡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국을 통해 몇 개월 전부터 제 관련 악성 안티 사이트가 파져있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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